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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화비 소득공제
    문화비 소득공제

     

    올해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.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, 현금 총사용액이 급여의 25%를 넘으면, 시설 이용료의 30%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.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되지 않는 PT나 강습료는 50%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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